국방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을 기소하고 2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소된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기소 이후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