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광주 헬기사격 부정' 주장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전씨는 9일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그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뒤 손을 한번 흔들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다.

그의 광주행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 자택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수십명과 유튜버들이 경찰 펜스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였다.

한 중년 여성은 전씨 자택 인근에서 "전두환은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71)씨는 모친인 고(故) 이소선 여사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을 전씨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씨 자택 앞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수부대 지휘관 신순용 전 육군 소령이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진을 놓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총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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