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월 내놨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또 번복하자 정부와 여당의 오락자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거둬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히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저렴한 등록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의 반응도 좋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4년 전 권장했던 제도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며 "등록임대 대부분이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중심의 집값 급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은 6월 의원총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날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철회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집값을 올려 주거가 불안해졌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운 규제가 남발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또 어떤 설익은 정책이 나올지 두렵다"고 말했다.

당정은 바로 지난달에도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작년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다. 당시 규제 발표 후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이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싼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전세 품귀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 또 이 규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려놔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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