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뒀지만, 법인세·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경총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과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2%→6%)과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1%→3%)의 상향 조정도 제안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선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유예·면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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