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드레스덴 인권평화상을 수상하는 모습 [사진=김문수 블로그]
김문수 전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드레스덴 인권평화상을 수상하는 모습 [사진=김문수 블로그]

 

 

오늘 811일은 16년전인 2005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이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민국 최초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날이다.

 

김문수 의원이 당시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기본인권 향상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탈북자 문제 적극 해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북한인권대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그해 연말까지 국군포로 송환법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4개 법안을 추가,5개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선 것은 그 무렵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급증, 이들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대거 유입되면서 강제수용소 문제 등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20041018, 상하원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 통과시킨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김문수 의원은 미국 의회와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만나 북한인권 실태 및 북한인권법 제정 경위등을 파악했다. 특히 중국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탈북자현장 파악하고, 20051월 중국에서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진상규명과 중국내 탈북자 실태파악 기자회견을 하던 중 전기를 차단하고 회견장을 덥친 중국 공안과 11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4건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6차례의 한인권 토론회, 북한인권자료집 발간,국회에서 북한홀로코스트전시회 개최하기도 했다.

 

이렇게 최초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적으로 폐기됐고 그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화하는데는 무려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16년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 활동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기위해 지금까지도 이사추천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대사와 같은 기구와 조직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 인권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독재자 및 하수인들의 인권탄압 내용을 엄정히 기록하여, 나중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북한인권법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북한의 한미 합동훈련 반대에 동조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한미동맹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의 단체는 북한인권을 말하면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깨진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엇을 위한 화해, 누구를 위한 평화냐고 반문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도덕 수준, 국격의 문제이자 양심적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달린 일이라며 북한인권법을 앞으로도 계속 무용지물로 만들면 김정남이 독살 당하듯이 북한주민과 북한인권도 독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510, 과거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독일 드레스덴 시민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김문수 전 의원에게 드레스덴 인권평화상을 수여했다.

 

김문수 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핵무기가 김정은 체제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인권을 탄압한 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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