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천억원)보다 15조8천억원(75.6%)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11조1천억)과 비교해 7조2천억원(64.9%)이나 늘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대주주)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는데 양도세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해석된다.

양도세율 인상이나 증권 관련 양도세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천억원 대비 4조3천억원(104.9%)이 늘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원이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증여세수를 큰 폭으로 늘린 데 따른 결과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천억원으로 1년 전 3조3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66.7%)이나 늘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천811조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다.

이런 영향을 받아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천억원에 달했다. 1년 전 2조4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87.5%)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6천억원을 걷은 바 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35조5천억원 대비 17조1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양도세수가 전년 대비 7조6천억원, 증권거래세는 4조3천억원, 상속증여세가 2조원, 종합부동산세가 9천억원 늘어난 바 있다.

지난해 부동산·주식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 17조1천억원과 올해 더 걷은 15조8천억원을 합치면 코로나 사태 이후 자산시장에서 33조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걷은 셈이다. 연말에 걷히는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자산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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