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이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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