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취재 업무 수행 중인 기자 감금하고 320미터(m) 미행"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의 ‘걷기 운동’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원천 봉쇄한 경찰의 조처는 과연 적법했을까?

24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지난 광복절 광화문광장 일대를 취재한 펜앤드마이크 기자 외 1명을 감금하고 미행한 사건의 경찰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이번 형사 고발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치안총감), 최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치안정감), 이규환 서울 종로경찰서장(총경) 등, ‘펜앤드마이크 기자 불법감금·미행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광복절 당일 펜앤드마이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여분에 걸쳐 경찰의 광화문광장 원천 봉쇄 현장을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펜앤드마이크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사건은 같은 날 오후 2시경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울 종로경찰서 세종로파출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다. 중계 방송을 계속하며 회사로 복귀하던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 외 1명을 수십 명의 경찰이 둘러싸고 약 10여분 동안 감금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펜앤드마이크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의 통행은 허가하면서 펜앤드마이크 직원들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막았다. 펜앤드마이크 기자가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현장 경찰관 중 한 사람이 ‘상부에서 펜앤드마이크 기자들을 막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어 경찰은 펜앤드마이크 기자 외 1명을 풀어주면서도 감시 인력 5명을 붙여 펜앤드마이크 소속 직원들을 서울 종로경찰서 세종파출소에서부터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부근까지 약 320미터(m)를 미행하게 했다. 이들 경찰관 5명은 “(펜앤드마이크 소속 직원들이) 가다가 섰다가를 반복합니다” 등 펜앤드마이크 기자 외 1명의 동선과 동태를 무전기를 통해 상부에 보고했다.

펜앤드마이크 기자 외 1명은 취재 업무를 수행 중 있었을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동(同) 단체는 경찰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펜앤드마이크 소속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감금한 데 이어서, 펜앤드마이크 소속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보고하게 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감금 및 불법사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캡처=자유대한호국단 유튜브 공식 채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캡처=자유대한호국단 유튜브 공식 채널)

그러면서 동 단체는 경찰이 ‘광화문광장 원천 차단’의 법적 근거로 든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은 ‘광화문광장 원천 차단’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직법 제5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對)간첩 작전이나 소요 사태 등이 있을 때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피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 광복절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천재·사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의 대간첩작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경직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경찰 행정상의 즉시 강제’ 조항으로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백히 현행범 등에 한정·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면서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국민혁명당 측은 ‘집회’가 아닌 ‘걷기 운동’을 제안하고 있었고, 설사 경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국민혁명당 측 ‘걷기 운동’을 ‘변형된 1인 시위’로 보아 해당 행사 개최가 ‘미신고 집회 개최’라는 형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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