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 집권여당에 의해 지난 24일 자정 직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야당이 맡게될 법사위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데에 이어 그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는 것.

그동안 법사위원장이 국회 입법 게이트(gate) 역할을 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법사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의결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의도는 무엇일까.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 맡게 되는데, 그 전에 법사위 기능 약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 전까지 국회 과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 만으로 '초고속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10개월간 민주당에 의한 각종 입법 독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즉, 거의 '껍데기'만 남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고 내년 6월까지 일명 '개혁 입법'을 가장해 민주당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에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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