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같은 정국조성 방지.퇴임후 수사 차단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 다수도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惡法)으로 규정, 반대해온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이 이 법에 집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등 향후 정국에서 자신들이 수세(守勢)에 몰릴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상황과 같은 정국조성을 방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수사와 사법처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후 이른바 ‘5공비리 수사’, 촛불시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 ‘적폐수사’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언론의 전방위 의혹제기로부터 시작됐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사법처리의 직접적인 빌미가 된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PC’ 보도 같은 경우 확실한 물증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법에 따르면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때문에 당시와 같은 마구잡이식 의혹제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 정권에서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땅 투기 등의 사건들도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보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왜 상가가 갑자기 생겼고, 왜 대출이 많은지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기반해 초기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보 등을 통해 실체가 완성된 것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은 은밀한 권력의 보호막에 가려진 진실을 규명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언론의 완전하지 않은 보도를 바탕으로 촛불시위때의 군중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고 그 결과로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이 그런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다.

왜 집권 여당은 일부 대선주자 조차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자칭 진보 언론단체,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반대하는 언론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일까?

차기 대선승리,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면 언론계의 ‘자기편’까지 반대하는 이 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특히 현재 언론계 지형은 공영방송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사가 범진보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함으로써 친여 성향의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그동안 친여 일변도 행보를 보여온 4개 언론단체는 24일 정의당과 함께 국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된 언론 개혁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이렇게 우군(友軍)들과 등을 돌리면서 언론중재법 통과에 혈안이 됐을까?

정치분석가 홍경의씨는 이에대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것처럼, 집권세력 핵심부에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는 쪽으로 정국운영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당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탄핵, 사법처리를 막으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친문 핵심들로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이 친문 적자(嫡子) 출신이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에서 사라짐으로써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대안 세력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각종 비위를 들쳐내고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요구할 경우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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