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없는 면직으로 연금 수령 및 재취업 자격은 유지

사진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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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징계없이 면직 처리됐다. 이로 인해 정 교수는 연금 수령 및 재취업 자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교양학부 소속의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다시 휴직을 연장했다. 정 교수의 휴직 만료일은 바로 이달 31일이었다. 동양대는 정 교수에게 휴직 기간 연장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며 휴직 기간 연장없이 교수직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동양대는 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의 논의 끝에 정 교수를 징계없이 면직 처리해줬다.

동양대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연금 수령과 재취업 등의 기회까지는 박탈당하지 않게 됐다. 동양대 측은 해임과 마찬가지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 등에 대해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현직 교원이 기소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징계가 없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이 워낙 조국 일가를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례로 부산대가 피감기관인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기홍 교육위원장(민주당 소속)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 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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