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 위한 조치...5년 연속 인상으로 7%대 문턱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건보료 동결 요구에도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1.89%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을 계산하면 개인 부담 건보료율은 3.43%에서 3.495%로 높아진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정부에 건보료 동결, 아니면 인상률 0%대를 요구했다. 코로나19로 가게 운영 및 경영상 부담이 크고, 근로자들의 추가 부담이 가계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는 내년 건보료 인상폭이 낮다는 입장이다. 공급자 단체는 지난 20일 건정심 소위에서 3%대 인상률을 제안했다. 정부도 애초부터 문재인 케어의 5년차 재원 확보를 위해선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보료율은 2018년 2.04%를 시작으로 2019년 3.49%, 지난해 3.2%, 올해 2.89% 등 매해 상승했다. 내년도 인상률 1.89%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5년 연속 오르면서 현행 6.86%에서 내년 6.99%가 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건보료율이 7%대가 되는 것은 피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 건보 지출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율 인상폭을 예년에 비해 낮출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실제 현금흐름 기준 건보 적자 폭은 2019년 2조8000억원에서 작년 35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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