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결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30일 국회에서는 전운(戰雲)이 감지된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인 만큼, 논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향방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차례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려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 요청하면서 지난 25일 본회의 일정이 순연됐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03시54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어코 단독 의결 강행한 만큼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다 25일 본회의 당일 법사위 의결처리 방안은 가당치 않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처리하지 못했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왔다. 국민의힘과는 이날 오후 4시 박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4시로 계획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미뤄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 국회 의석수에 따른 한계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없더라도 범여권 의석만으로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하더라도 국회법상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의사결정 시한을 최대한 끌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8월 국회 회기인 31일까지 진행된다.
8월 국회 처리가 아닌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의논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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