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의결 강행을 전격 시사함에 따라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또한 "여기가 북한이냐"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결 구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의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언론사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엮인 문제이므로 여기 있는 기자들 모두 쉽지는 않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도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풀이도 가능한 발언인데, 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라는 주문으로도 들릴 수 있을 법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의 이같은 한 마디 만으로도 민주당이 현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언론사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언론 전체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기자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니면 말고식 가짜 뉴스를 만들어 혹세무민해 온 게 바로 지금의 집권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아니면 말고식' 가짜 뉴스 중 하나는, 바로 '광우병 사태'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추진됐던 미국 육우 도입 문제에 대해 '광우병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대규모 집회 상황이 조성되는 데에 현 정치세력 인사들이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언론 재갈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법"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의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 하명법이 아니라면 당장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再議)를 뜻한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30일자 기사 <與 언론중재법 강행 속 숨겨진 文 의중···언론 입막음 만행에 암묵적 동의할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따져봤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단 한번의 재의조차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그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5시 본회의를 개회한다. 그로부터 1시간전인 오후4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0분 MBC 100분 토론 생중계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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