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사학단체와 교원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이같이 공동 건의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자율성 말살의 사학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국회 다수에 의한 입법 남용을 막아 달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또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고유 영역인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강제한다는 건 입법의 남발”이라며 “국가가 어려워 학교를 설립할 수 없던 때 전 재산을 헌납해 인재를 양성해 온 사학이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단체들의 재의 요구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에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고 신규 정규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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