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내게 유리한 진술하자 절차 안 거치고 조사 종료...조서 열람도 불허"
오세훈 서울시장, '파이시티' 발언 관련 수사 진행상 위법 사실 있다며 문제 제기

경찰이 서울특별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서울시에서 추진된 각종 사업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고 나서자 정권 차원의 압박과 견제가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시 도시교통실 및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청.(사진=박순종 기자)
서울특별시청.(사진=박순종 기자)

오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7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서 한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 서초구 ‘파이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골자(骨子)로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당시에도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 시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선 모(某) 시민단체는 오 시장은 지난 4월5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시장은 ‘파이시티’ 관련 질문이 들어오자 “제 재직 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당시 시장으로서 ‘파이시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관련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가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는 경찰서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경찰은 이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조사 장소와 조사 대상의 도착 시간, 조사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수사를 자행(恣行·제멋대로 함)한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조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公安) 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를 해명하기 바란다”면서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은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각종 부실 의혹 사업들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관심 사업으로 추진한 사안들을 오 시장이 파헤치는 것을 두고 정권 차원의 압박이 들어온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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