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원고 최순실 측 소장 부본 전달받고 답변서 제출 안 해 패소
지난 2016년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최 씨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 안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 4월 법원에 최 씨 측 소장이 접수된 데 대해 안 의원이 전혀 응하지 않은 결과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 부본을 전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 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의 제기 과정에서 최서원 씨의 독일 내 은닉재산이 조(兆) 단위에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안민석 의원에 대해 최 씨는 그간 그같은 의혹 제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해 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