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혹의 '공익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 "사실 아냐...윤석열・김웅, 법적 조치할 것"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 촉발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성명불상자를 ‘공익신고자’로 선언하는가 하면, 실제 ‘공익신고자’ 관련 권한을 갖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의 이같은 조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9시49분경 대변인실을 통해 소위 ‘고발 사주’(또는 ‘청부 고발’) 사건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를 대검 출입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가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날 오전 9시30분경부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검의 공지가 있은 후 4시간이 지난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검 등 수사기관에) 없다”며 “권익위는 (이번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친여(親與) 성향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여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에 보조를 맞추려다가 권익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는 “멀쩡하게 법을 배워 판사까지 지내고 줄이 닿아 대검 감찰부장 감투까지 썼다면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살펴 볼 일이지, 이렇게 돌쇠같은 짓을 할까”라는 표현으로 대검의 조처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요청 등을 받게 되더라도 그 요건을 따지는 데에만 수 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 관련 의혹의 보도 시점으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 의혹 보도를 제보한 성명불상자의 ‘공익신고자’ 요건에 관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웅 의원이 소위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혹의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김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단 ‘공익신고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해당인이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인의 신원을 밝히거나 해당인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정황 등을 말할 수 없게 되는데, 대검이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관계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의혹의 제보자라며 지목된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이사는 이번 의혹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말하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떤 정당활동 내지는 대선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 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자신과 관련해 재차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인물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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