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에 자료를 제보한 A씨는 단 5일 만에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자료를 제보한 A씨는 단 5일 만에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지난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그 매체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A씨 이름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의원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인 제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인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사건은 오히려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앞서 7일 뉴스버스는 “윤석열 검찰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고발 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방의 화면 캡쳐물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폰을 함께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의 공익신고자 판정에 대해 국민권익위 반발,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검에 없어”

그리고 8일 오전 9시30분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검찰은 오전 9시 49분 출입기자단에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정치권에서는 “대검이 공익신고자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김 의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 하도록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오후에는 국민권익위(권익위)가 검찰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놔 혼란을 가중시켰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검 등 수사기관에) 없다”며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신고인 판정과 보호의 주무 기관인 권익위가 이번 공익 신고를 접수한 대검이 월권(越權)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제보자와 검찰 모두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할 정도로 검찰에 의한 공익신고자 판정이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익신고자 판정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① 뉴스버스에 제보한 A씨와 김웅이 자료를 전달한 B씨는 동일인인가?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제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작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C씨가 제보자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C씨는 기자들의 전화에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바 있다. C씨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자료를 전달한 B씨의 신분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버스에 제보한 A씨와 김 의원이 자료를 넘긴 B씨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설령 A씨와 B씨, C씨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김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료를 전달한 B씨를 지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면책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김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B씨를 지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② 검찰은 단 5일 만에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로 판정, 정치공작 의혹 커져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까지 통상 60여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공익신고 인정을 까다롭게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 단 5일만에 A씨는 검찰에 의해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통상 공익신고는 권익위에 하는 것이 관례지만, A씨는 검찰로 달려갔다. 검찰이 무리하게 공익신고자로 판정함에 따라, 제보와 신분 전환 모두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뉴스버스가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지난 2일이다. 뉴스버스가 단독으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지난 7일이다. A씨가 2일에 공익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단 5일만에 판정된 셈이다. 4일과 5일이 휴무일임을 감안하면 전광석화의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제보자 A씨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는 내용도 지난 7일 최초 보도했다. [사진=뉴스버스 캡처]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제보자 A씨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전환됐다는 내용도 지난 7일 최초 보도했다. [사진=뉴스버스 캡처]

지난 8일 오전 대검의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발표 이후, 오후에는 권익위가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그로부터 4시간 정도가 지난 뒤 대검은 다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고,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6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부가 며칠 만에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의아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A씨가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과 제보 이후 바로 공익신고 신청을 다는 점에서 ‘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과 권익위의 갈등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 자체는 검찰, 권익위, 지자체,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곳에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 지정과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③ 제보자 A씨는 공익신고자가 맞나?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왜 공익신고자냐?”라는 말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제보자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신고자가 되냐”고 했다.

지난 8일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 "괴문서 공작,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창출 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 "괴문서 공작,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창출 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거짓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중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보의 경우 먼저 언론에 공개됐고 제보의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아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인 대검 감찰부 한동수 부장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스버스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이 됨에 따라, A씨는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A씨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A씨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한마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며 이번 제보자의 제보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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