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기사에 제시된 자료들 사실이라면, 내가 손 검사한테 받아 전달한 게 맞을 것"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소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사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자신의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피력하고 나섰다.

손준성 검사는 9일 대구고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고발장을 본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손 검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6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혹의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손 모 씨(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당(黨)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며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표현으로 애매하게 말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만일 현직 검사가 직접 실명 판결문을 출력했다면 문서 하단에 일련번호가 삽입돼야 하는데, 현재 공개된 캡처 화면상에는 그같은 일련번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경유해 출력된 판결문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실명 판결문을 직접 출력하지 않고 일단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면 일련번호가 삽입되지 않는다고는 한다.

한편,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이번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성명불상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으나, 제보자가 텔레그렘 메세지를 조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