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

국민연금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 지사가 제시한 '공익처분'을 통해 낮은 보상금으로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에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9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과 관련해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안 된다"고 했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경기도는 지난 3일 '공익처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익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보상금을 주고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강제적이나 자발적이냐의 차이일 뿐 인수와 큰 차이가 없다. 실상은 액수의 문제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 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을 더한 금액을 7000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공익처분을 통해 경기도가 지불하는 보상금 금액이 낮을 경우, 소송을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만약 경기도에 일산대교 운영권을 공익처분할 경우,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배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국민연금법 102조는 "국민연금기금이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지침에는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이 이에 위반될 정도로 적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금을 털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적법 절차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다거나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인수한 금액만 하더라도 1993억원에 달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일산대교에 대한 국민연금의 운영관리권이 보장된 2038년까지의 기대 수익을 재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에 적절한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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