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입시원서 경력란)까지 바꾼 사례 못 봤다"
직접 만든 종이로 오려붙인 경력란엔 서울대·최강욱 인턴증명 내역이...
조국 前법무부 장관 아들, 대학원 입시원서 제출 후 내용 수정해 또 제출

“입학원서 경력란을 직접 만든 종이로 오려붙인 걸 집어넣은 건 처음이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前)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원 씨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증인으로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가 2018년도 전기(前期) 연세대 대학원 일반전형 지원 당시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접수 완료 후 원서를 수정하거나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절(一切) 금지되지만, 당시 정원 미달로 최대한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도 입학원서 경력란을 직접 만든 종이로 오려붙인 걸 집어넣은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사가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는다”며 “(조 씨처럼) 커버(입학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는 연세대 대학원 일반전형 지원 당시 최초 지원서류 접수 완료 후 교학팀에 연락해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이 발급해 준 인턴증명서 등 7개 경력 사항을 추가로 붙이고 관련 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A씨는 이어서 “당시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포스트잇을 받았고, 전화를 했더니 남학생이 받아 추가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길래 이메일로 보내라고 안내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학생이 조 씨(조 전 장관의 아들)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교수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정 전 교수에게서 조 전 장관에게 발송됐고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수고했다’고 응답했다. 정 전 교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조 전 장관의 이름은 ‘꾸기’였다.

한편, 연세대가 최근 대학원 학칙을 변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는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는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 부칙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이 포함됐다. 이는 2018년 전기 대학원 입학생인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입학 취소를 염두에 둔 조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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