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뉴스 출연...의혹 제기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암시하는 발언해 논란 확대
朴 원장 개입 사실 확인되면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처벌 대상 될 수도...7년 이하 징역

조성은 씨.(캡처=SBS)
조성은 씨.(캡처=SBS)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겸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과 사전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원장의 개입 사실이 확정된다면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방송(SBS) 8시뉴스에 출연한 조성은 씨는 뉴스 진행자가 “처음에 인터넷 언론(뉴스버스)과 얘기를 한 시점과 알려진(보도된) 시점 사이에 (박 원장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다”며 조 씨와 박지원 원장 간의 만남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 이뤄지는 이유와 관련한 말을 꺼내자 “맞다”며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날짜·기간 때문에, 내게 프레임 씌우기 등 공격을 하는데(박지원 원장의 관여 의혹 등을 말함), 9월2일이라는 날짜(뉴스버스 보도 시점)는 박지원 원장이나 내가 배려 받았다거나 나와 상의한 날짜가 아니었다”며 “이진동(뉴스버스 대표)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날짜이고, 그래서 내가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의 해당 발언은 조 씨가 이번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를 통해 제기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조 씨는 무의식 중에 박 원장을 가리켜 “우리 원장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는 제1항에서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해 윤 전 총장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조 씨와 공모, 이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같은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는 동 법률 제11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박 원장의 적절한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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