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빨리 등기 쳐서 유주택자되지 않으면 거지 된다
임대차3법 후폭풍으로 전월세 시장 붕괴, 전세금 폭등하고 반전세 전환 늘어
전세금 폭등하지만, 매매가는 더 올라...전세금 오르니 매매가도 오르는 '악순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집값은 활활 불타올랐고, 여기에 더해 지난해 여당의 단독 입법 강행으로 통과된 임대차3법은 전세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금 폭등과 반전세로의 전환을 부추겼다. 이제는 오늘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세금이면 3년 반 전엔 아파트를 아예 살 수 있었다는 통계가 나온다.

1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지난달 4억4천156만원이었다. 2018년 1월 당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4천67만원이었다. 최근 들어 전세금이 폭등해 2018년이었다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라는 의미가 된다.

2018년과 2019년의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연달아 소폭 하락할 정도로 전반적 상승세는 아니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이 지난해 시행되자마자 10.23%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월간 상승률이 2.40%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주춤한 이후 지난 6월부터 다시 월간 1%대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엔 1.61%로 올해 들어 월 최고 상승 폭을 경신했다.

올해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누적 상승률은 10.26%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0.23%)을 이미 돌파했다. 서울, 경기, 인천로 나눠보면 각각 8.70%, 10.67%, 12.76%였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선 상황이다.

전세금 상승세가 그만큼 가파르지만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꾸준히 하락세다. 서울 55.3%, 경기 66.4%, 인천 68.3%로 집계됐다.

전세금이 폭등하지만, 매매가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더 크게 올랐다는 뜻이다. 전세금이 급등하면 곧이어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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