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질 요구하겠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발언 관련 강경 대응 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또는 청탁)’ 의혹과 관련한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박 원장의 해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국정원장의 사퇴 또는 경질(更迭)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의혹의 제보자 겸(兼)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전날(12일) 서울방송(SBS) 8시뉴스에 출연해 한 발언과 관련해 박 원장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조 씨가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날짜에 대해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여기서 ‘우리 원장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정보원장님이 맞느냐?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이 건에 혹시 제가 모르는 산업 스파이, 북한 간첩이라도 개입돼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박 원장이 8월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는데, 공교롭게도 8월10일, 12일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는 야권의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 공격에 사용됐다”며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 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 사퇴나 경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는 제1항에서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해 윤 전 총장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조 씨와 공모, 이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같은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는 동 법률 제11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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