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대장동 사업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된 화천대유와 공공이익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의뜰 실소유주마저 한 언론사의 부국장 K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K씨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지배회사이며, 성남의뜰 보통주 매입도 K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이익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의뜰 실소유주는 사실상 K씨라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이란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개발 사업을 말한다. 

성남의뜰은 택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14.28%)와 SK증권(85.72%)에 최근 3년간 총 40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이 돌아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경영에서 배제된다. 성남의뜰 우선주 53.76%를 보유하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3년간 1순위로 1822억원을 배당받은 것에 비해 보통주를 각각 14.28%, 85.72%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은 각각 577억원, 3460억원 가량을 배당 받았다.

특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성남의뜰 보통주 85.72%를 매입한 7명 중 1명은 화천대유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 언론사 부국장 K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어 SK증권은 사실상 대행사 정도에 불과하다. K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K씨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들로, 이들은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SK증권에 돈을 맡겼으며 그 이유는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 신원이 공개될 것을 우려했거나 SK 간판을 빌려 의혹을 줄이기 위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설립 단계에서 출자금 5000여만원으로 주주로 참여한 점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를 낸 해당 사업에 당시 3개 컨소시엄이 공모를 했는데, 화천대유가 지분 14.28%로 참여한 성남의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남의뜰은 하나 은행을 대표사로 두고 있어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나아가 K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공모를 내기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설립했다는 점,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건설사 출신 인사가 현재 이재명 캠프에 몸 담고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현재 이 지사 측은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화천대유 측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억측이란 입장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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