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1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마쳐
경찰이 경찰 수뇌부 수사...과연 제대로 될까?

서울 중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 중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5일 경찰이 펜앤드마이크 기자 등을 불법 감금한 사건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됐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14일 이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광복절 오후 2시경 경찰의 광화문광장 봉쇄 현장을 취재하던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와 프로듀서(PD) 각 1명을 서울 종로경찰서 세종로파출소 앞에서 10여분간 감금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기자 외 1명을 320여미터(m) 미행케 했다.

같은 시각, 감금 현장에서 불과 십 수 미터 떨어지지 않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모종의 행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펜앤드마이크는 경찰이 펜앤드마이크 직원들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과 조우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펜앤드마이크 직원들을 감금하고 동화면세점을 우회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오상종 단장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장 김창룡 치안총감과 서울경찰청장 최관호 치안정감 등 경찰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관했고, 현재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경찰 수뇌부를 수사하게 된 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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