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심사 하루 걸렸다는 점 이해 안 돼"
'성남의뜰' 주주, 화천대유자산관리 "문제될 것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이번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정식 명칭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같은 해 3월26일 사업 참여 희망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당시 ‘성남의뜰’ 외에도 ‘메리츠’, ‘산업은행’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정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 2011. 3. 18.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가 지정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 2011. 3. 18. /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제안서 접수 이튿날인 2015년 3월27일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총 9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내용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은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으로 나눠 평가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한다고 공고돼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 평가하는 것은 업계 상식에 반(反)한다”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심사결과는 공사(公社)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공모지침서에서 밝힌 평가표대로 채점하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성남의뜰’의 보통주를 소유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지난 2015년 2월6일 당시 현직 기자였던 김 모 씨가 4999만5000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김 씨는 김 씨 자신 외 투자자 6명을 끌여들여 SK증권을 경유, 특정금전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성남의뜰’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SK증권은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상당액이 투자자 7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추진된 개발사업 이익금의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돌아가면서 ‘공공 환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회사의 관계자들이 이 지사와 모종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과 이 지사 모두 상호 잘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사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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