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응시한 사실 없기 때문에 '입시비리' 역시 있을 수 없다"
지난 4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 해명 관련 논평
朴 시장 옹호한 같은 당 하태경 의원에게도 불똥 튀나?

지난 4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더불이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응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시비리’ 역시 있을 수 없다”고 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해명이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시장의 시작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캡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은 “홍익대학교는 지난 1999년 2월 귀국 해외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했는데, 4명을 뽑는 신입생 전형에 5명이 응시했고, 탈락한 1명이 바로 박 시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부산지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한 모(某) 매체의 보도사실을 인용하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선거 당시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 시장의 부인인 조현 씨의 입시부정 청탁 사실을 폭로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언급한 ‘홍익대 교수’는 김승연 전(前) 교수다. 김 전 교수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검찰의 홍익대 미대 입시부정 사건 수사가 갑자기 중단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박형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는 “입시 위원들이 실기 시험장에서 특정 수험생의 번호를 전달하고 실기 작품에 표시를 해 둔 것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교수들이 면접위원들에게 청탁을 받은 수험생들을 잘 봐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 사본(寫本)까지 공개되며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혹을 받은 교수 7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인물 또는 그런 인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박 후보를 옹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 3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이회장 (아들) 병역 비리를 주장한 김대업 사건에 재미를 본 적이 있어서 박 후보 측 딸 입학 부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회창 아들은 군 면제를 받기라도 해서 가짜 선동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박 후보 딸은 홍익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입학한 적도 없는데 무슨 부정 입학이냐?”며 “입시 비리는 실력이 없는데 입학하기 위해 돈이나 ‘빽’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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