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여당이 강행을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임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천명했다. 이로써 지난 16일 저녁 이준석 당대표와의 '언론중재법' 토론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100분 토론(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나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나머지 쟁점 조항 등에 대해서는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27일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라면서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서 송 대표가 강행을 시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존 핵심 쟁점 조항은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기사열람차단 청구권한 ▲ 정정보도 표시 등 총 4가지다.
그 중에서 송 대표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지난달 25일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12222)'의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에 근거한다.
일명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는 게 골자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추정되는 경우는 ▲ 반복적 허위·조작보도 ▲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는 형태로 압축된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야 합의 시한에 대해 우리 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박수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행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러면 반대 표결을 하라"라고 맞받아쳤다.
17일 기준으로 국회 의석은 전체 297석 중 더불어민주당 158석·정의당 6석·열린민주당 3석·기본소득당 1석·시대전환 1석·무소속 10석과 국민의힘 104석을 비롯해 국민의당이 3석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범여권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결을 하더라도 범여권 의석수 만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능하다.
한편, 일명 '언론민정협의체'로 명명됐던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지난 14일 5차 회의를 열고 앞서 밝힌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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