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는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업... 변호사 등록 않고 고문 겸직 허가 없이 고문 활동"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논란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권순일 전(前)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직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관 합작 회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역을 최근 그만뒀다. 권 전 대법관이 동(同) 회사 고문이 된 것은 지난해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직후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회사로부터 월 1500~20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논란이 된 것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지사가 ‘무죄’를 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사건의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의 맥락과 상관 없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 것” “황당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이에 이날 권 전 대법관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문으로 일한 회천대유자산관리가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명백하다”며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거나,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문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퇴임 후 이 지사와 깊은 연관 있다는 의혹이 있는 회사의 고문직을 수락해 월 2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성문 대표가 가끔 와서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은 큰 관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 때문에 보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전화 자문정도만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은 “권 전 대법관은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해, 양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에게 ‘보은’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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