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여당과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접점을 찾기 못하면서 27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
문제가 된 법안은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낮12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도 불구하고 중재안을 찾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 양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6일까지 총 11번의 언론민정협의체 회의에서 거론됐지만 양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4가지 핵심 쟁점인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기사열람차단 청구권한 ▲ 정정보도 표시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 허위·조작 정의 규정 삭제 ▲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사생활 핵심 영역 침해 경우 한정 ▲ 손해배상범위 기존 기준 5배에서 이내 및 5천만원·손해액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안 중 택1 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 ▲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삭제 ▲언론중재위원회 전담인력 배치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한 것.
지난달 말경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키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했지만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쏟아지면서 미뤄졌다. 그러다 언론민정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에 착수했지만 본회의 당일마저도 결렬 수순을 밟은 것.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번 오후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결론이 지어지면 곧장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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