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1가구 3주택 이상의 소유를 제한해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토지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 안심 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섯 가지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신(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겠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주거정책을 펼치겠다"며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하겠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또 "임차인에게 2년을 주기로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전 계약 대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은 ▲ 무주택자 주거 수당 도입 ▲ 공공주택 비중 20% 국가 목표화 ▲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강화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 소득을 약탈한 결과"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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