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가 3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신고대상 6개국 중 유일하게 1차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나머지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한국만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일본과 EU는 1단계 심사를 모두 끝냈다.

현대중공업은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할 6개국 중 가장 빠른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위의 심사는 아직까지 1단계인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다른 심사 대상국보다 훨씬 늦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이전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조선시장의 경쟁 제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제출했던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영업 악영향 등이 발생하면 국익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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