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만으로는 尹 의원직 박탈 부당하고, 법원 확정 판결 있어야 한다는 취지
국회 윤리특위 의결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있어야 국회의원 제명 가능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 임기 내 사실상 불가능할 듯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윤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더 이상 자당 소속 의원이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근거도 없다”며 “공소장 내용 기준으로 보도가 된 것인데, 윤 의원은 당원이 아니지만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수석대변인은 “확정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명 절차를 진행하려면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것만으로는 윤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개헌 수준의 의결 요건으로써, 윤 의원에 대한 임기 내 의원직 박탈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을 통해 공개된 윤 의원의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원 상당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217회에 걸쳐 유용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 등에 대해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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