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약화 감수하고 주식매각 나서
상속세 부담에 추가로 주식과 부동산 매각 나설 수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2조원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1천994만1천860주에 대한 계약으로 8일 종가(7만1천500원) 기준 1조4천258억원에 달한다.

처분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25일까지이며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로 현재 2.3%의 지분을 보유 중인 홍라희 전 관장은 이번 계약으로 주식 매각이 이뤄질 경우 보유지분이 1.97%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각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1.95%, 8일 종가 기준 2천422억원)와 삼성생명 주식 345만9천940주(1.73%, 2천473억원), 삼성SDS 주식 150만9천430주(1.95%, 2천422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 일가가 이번에 처분할 주식 가치는 총 2조1천575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 목적의 신탁 계약은 맺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주식 583만5천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 넘는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5년 연부연납 신청도 완료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로 홍 전 관장 3조1천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사장 2조6천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천억원을 내야 한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이며 이 가운데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재계에선 "국내 최고 재벌도 높은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약화를 감수하고 주식매각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금만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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