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CCTV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수사팀 불찰 송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된 유동규 전(前) 경가관광공사 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는 언론 보도가 ‘오보’라는 주장을 한 검찰이 스스로 해당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 밖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집어던진 유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람과 옛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유 전 사장이 창 밖으로 집어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일 “지난 9월29일 피의자(유동규)의 오피스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폰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확보했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휴대폰 수색을 위해 모든 폐쇄회로(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전 사장이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사실을 전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유동규가 창 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체포된 이후 조사과정에서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 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 전 사장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창 밖으로 집어던진 사실을 ‘가짜 뉴스’로 몰다가, 유 전 사장이 실제로 창 밖으로 집어던진 휴대전화 단말기가 나오자 꼬리를 내리고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씨가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온 것과 달리 ‘창 밖으로 던져진’ 유동규 씨의 휴대폰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오늘 뉴스를 보면, 검찰은 무능하든지 수사 의지가 없든지, 둘 중 하나”라며 “이런 수사 과정을 보면 ‘특검만이 정답’임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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