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사유 6건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윤 전 총장이 패소하면 중단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판결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으로서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위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치적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승소하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판결 자체의 실익을 떠나 '명예회복'을 하게 되는 셈이다.

효력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 결과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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