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20일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 전체에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노총은 기습 시위를 통해 서울 내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노총 가맹·산하조직 일부가 이달 20일 자로 서울 시내 곳곳에 신고한 집회에 모두 집회 금지통보 공문을 보냈다.

시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 개편·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집회 금지 고시 연장을 통해 서울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신고되는 집회도 모두 금지 통보할 것이란 방침이다.

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서울 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장소는 총파업 전 주에 정해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이번 집회가 7월 종로 도심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처럼 흐르지 않게 정부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설령 정부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입장이 확고해 기습 시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즉 서울시에서 열리는 집회는 질병청장,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복지부 장관 등이 금지할 권한을 갖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권한을 가진 다른 주체에게 집회 금지 여부를 지시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복지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집회를 금지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 전면금지 고시를 두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며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이 경우 집회 허용 인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노총이 자체 예상한 총파업 참여 조합원 수는 55만명이며 집회엔 이들 일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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