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0일 신은미 씨. 신은미 씨는 이날 북한 평양에서부터 판문점을 찾아갔다고 밝힌다. 2021.10.10(사진=신은미 씨 SNS)
2014년 1월10일 신은미 씨. 신은미 씨는 이날 북한 평양에서부터 판문점을 찾아갔다고 밝힌다. 2021.10.10(사진=신은미 씨 SNS)

북한 독재체제의 선전성을 옹호한다는 내용의 '종북(從北)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신은미 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0일 제동을 걸면서,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강행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된 신은미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정황 및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하는데, 신은미 씨는 검찰의 이같은 처분 역시 부당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은미 씨는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신은미 씨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은, 그가 2014년부터 '황선' 씨와 함께 한 강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의 그 강연 내용은 북한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옹호논란이 터져나왔다. 약칭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이다.

2017년 2월, 재판부는 그에 대해 "신은미 씨의 콘서트에서의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북한 체제 미화 논란'을 촉발한 신은미 씨는 2014년 11월 당시 황선 씨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그와 함께 한 황선 씨 역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를 받았다.

기자는 지난해 9월 황선 씨가 쓴 시작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2021.10.10(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9월 황선 씨가 쓴 시작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2021.10.10(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9월, 황선 씨가 직접 쓴 문제적 시작(詩作)인 <재난지원금>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그의 시작에서는 주한미군(美軍)을 8조원을 빼가는 존재로 봤다. 그 8조원을 미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기와 맞바꾼다는 점을 들어 F-35기를 고철덩어리라고 표현했다.

F-35기는 지난 8월경 청주 일대에서 도입 반대 여론전(戰)을 벌였던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잇는 일맥상통 소재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여론전을 벌이고 북한으로부터 수년 전부터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거론한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와도 무관치 않다. 10일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前 의원의 국가보안법 제7조폐지안(의안번호 2104605)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를 고려한듯,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역시 지난 5일부터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해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및 제청 10여건에 대해 심리 중이다. 그러다 10일, 신은미 종북콘서트 논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

결국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신은미 씨의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법부를 통해 빚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철폐조항을 비롯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 관한 심층 탐사 보도는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초, 충북 청주에서 간첩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3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이 안보수사 기능을 고심 중이다.2021.08.21(사진=연합뉴스)
2021년 8월초, 충북 청주에서 간첩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3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이 안보수사 기능을 고심 중이다.2021.08.2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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