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0.29% 경선 표차 유효화 논란'에 대해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이 사건 당사자 이낙연 후보가 이날 장고를 깨고 목소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낙연 필연캠프는 13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표결을 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당무위원회의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의 입장의 핵심은 ▲ 위임표결은 부당하다 ▲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

한마디로, 민주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회의 등을 공개하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말한 당무위원회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조항 제22조에 따라 명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결기관이다. 당무위의 구성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 당심(黨心)을 내다볼 수 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그를 비롯해 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전국대의원대회 의장·중앙위원회 의장·전국위원회 위원장·사무총장·정책위원회 의장·중앙당후원회장·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당 소속 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등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즉, 이재명 후보의 지난 11일 첫 일정(대전현충원)을 함께 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어떠할까.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원팀'을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승복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종합하면 이낙연 후보와 상당한 갈등이 내재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취할 수 있는 '경선 결과 승복 거부'의 실제적 대응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12일 저녁 이헌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그는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 '무효'가 소급적 효력을 의미하는지, 혹은 후보자 사퇴 이후 처리 조치를 뜻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특별당규상 그 '무효'가 어떤 의미인지 단정하기 매우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헌 변호사는 "민주당 경선에 관한 규정의 해석 논란은 특별당규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의 취지와 그 이유를 비롯해 '무효'라는 법적 용어에 관한 정의와 과거 경선 선례, 일반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즉,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를 규명하는 일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모양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따르면 '0.29% 무효표 경선 미반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0.29% 무효표 경선 미반영 논란'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위 '관련 기사' 속 <[집중분석] 與 최종 대선후보 이재명 선출, 그러나 이낙연 경선 불복 쇼크 '일파만파'···왜>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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