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앞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사진=펜앤드마이크)
국방부 앞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사진=펜앤드마이크)

국방부 앞 13일 오전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50개 시민단체가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취소 판결이 부당하다며 해당 판결을 한 오영표 판사를 규탄하고 국방부에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50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군형법 상 추행죄를 없애라고 하는가 하면 성소수자 군인을 무조건 군대에 받아들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군사 재판도 아니고 일반 법정에서 멋대로 판결을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셉 대표는 고인과 군인권센터 간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고인을 이용해 장사를 했다”며 “이 가짜들로 인해 대한민국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법리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는 않으며 국민 상식선에서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50개 단체들은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런 사항이 담긴 요구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故 변희수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변 전 하사를 남성으로 보고 전역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역 처분 당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이 원고의 자격을 이어받아(소송수계) 재판을 해왔다.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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