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내 간 금액이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발표한 '2010∼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에 따르면, 2010년 1,130억 원에서 2011년 1,920억 원, 2012년 2,030억 원, 2013년 3,590억 원, 2014년 5,500억 원, 2015년 6,760억 원, 2016년 7,110억 원, 2017년 7,83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 7년간 무려 7배로 증가했다.

이 중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금액이 6,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게 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당해 고지하고 당해 환수된 기준)은 9.1%∼18.5%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액수 중 80% 이상은 그 해에 환수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매년 수천억 원의 미환수액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무장병원 등의 재산 은닉 수법이 진화하는데 반해 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해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한다.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도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사단계와 환수조치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단속을 도입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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