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의원이 13일 당무위원회로부터 '이재명 0.29% 무효표 배제 이의 제기의 건'에 대해 기각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경선 승복을 선언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써 힘을 실어준 셈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체 당심(黨心)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명 '사사오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낙연 측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15분 경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친후 만난 기자들에게 "경선 무효표 처리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알렸다.

즉, 총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한 이재명 지사의 득표율에 대해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표가 반영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 이하인 약 49.3%로 하락한다는 이낙연 후보 측 이의 제기를 반려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과반 이하일 시 1위·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번 반려 조치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

전날인 12일 저녁, 이낙연 후보 측은 당무위원회에 '0.29% 무효표 배제에 대한 이의 신청의 건'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낙연 캠프측은 13일 오전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 위임표결은 부당하다 ▲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당무위원회에 내기도 했다.

그가 압박공세를 가했던 당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결기구(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조항 제22조)로써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부의장·전국대의원대회 의장·중앙위원회 의장·전국위원회 위원장·사무총장·정책위원회 의장·중앙당후원회장·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당 소속 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등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첫 대선 일정(11일) 대전현충원을 함께 방문한 송영길 대표가 의장으로 기능함을 당헌에 명시했다. 한마디로, 이미 예고된 결과였던 셈. 이번 당무위는 총원 76명 중 현장에 49명, 서면으로 15명이 의결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021.10.12(사진=더불어민주당, 편집=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2021.10.12(사진=더불어민주당, 편집=조주형 기자)

이번 당무위원회 종료 직후, 민주당 측은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할 것을 의결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밝힌 중도사퇴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득표율 계산상 분모값에 위치하는 전체 표수값을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미 이낙연 측 지지자들은 지난 10일부터 직접 행동으로 돌입한 상태다. 13일 온라인에서는 "오소리는 사사오입을 반대한다. 오소리는 민주당 공정경선을 촉구한다"라며 서명 운동 중이고,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지지자는 이날 SNS에 '가처분 신청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민주당 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차례 경선 결과 수용을 거부했던 이낙연 후보 측는 이날 당무위 결정에 따라 수용 메시지를 냈다. 결국 경선불복이 아닌, 경선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처지가 된 것.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장(선거관리) 제 제84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③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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