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진행될 당시에는 검찰이 청구만 하면 영장 발급해주더니"

“상식 따위는 개나 줘 버렸다”

전직 부장 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행태를 크게 질타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에스북에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 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 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집어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는 비유로 사법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김태규 변호사가 지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의 표지 디자인.(출처=교보문고)
김태규 변호사가 지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의 표지 디자인.(출처=교보문고)

이어 김 변호사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법관이 된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굉장히) 순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김만배 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당시 미국산 소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루면서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둔갑시키는 등 광우병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 인물이다. 당시 문 부장판사는 “사실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50억원의 뇌물 공여 및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등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씨는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귀가했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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