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20일만에 초동수사 개시한 셈...선후 바뀐 엉터리 수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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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이번 사건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수사한다는 각계의 지탄을 받아 왔다. 마침 오늘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부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는 보도가 터지며 파문이 확산되던 중이어서 뒤늦은 압수수색의 동기 자체도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에서 뒤늦게나마 관련 자료를 확보해보겠다는 심산이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은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서 전체를 확보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로 검찰은 해당 문건들을 작성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부터 설계하고 추진한 인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그가 이번 사건에 얼마나 관여됐을지 여부를 가리는 게 검찰 수사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검찰이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등을 수십일째 압수수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거셌다.

이날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었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해 이미 증거인멸의 시간을 다 줘놓고 마지못해 요식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보도와 무관하게 앞서 국정감사 전에 청구해 어제 발부받아 오늘 집행한 것"이라며 "표면적으론 김 총장 관련 보도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그 둘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였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총장이 소속됐던 법무법인 화현은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착수금을 받았는데 여기에 김 총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대장동 의혹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휘를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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