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실 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해 750억원대의 뇌물제공 및 성남시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대해 15일 검찰 주변,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김만배씨의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검찰은 김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그동안 늑장수사 지적을 받았던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당시 미국산 소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루면서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종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하기위해 영장 전담판사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장동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의 영장기각으로 추후 검찰이 사건의 본질에 파고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검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김만배씨의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영장 판사가 김씨의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뇌물취득 과정과 사용내역은 물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서 배임을 한 경위에 대해서도 보다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만큼 이는 사건의 본질 및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이 기각돼 김만배씨가 불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그 윗선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대검 중수부 과장 출신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돼있는 경우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일정기간 침묵상태가 유지됐겠지만 이제 구속을 피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사실이 폭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대장동관련 의혹 중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1100억원 규모의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쉽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씨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아울러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700억원의 뇌물 및 현재까지 건네진 것으로 드러난 5억원과 관련해서도 김씨측이 법정에서 뇌물공여자의 최대 방어무기인 ‘유 전 본부장의 강요’를 강조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사용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실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의 강요로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낸 삼성과 롯데 등 주요기업들은 최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출연했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면서 개발이익 중 일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식으로 해명하는 길 만이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징역10년의 중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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