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3일 종로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민노총이 정부의 총파업·집회 자제 요청에도 이달 20일 불법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서울시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라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4일 민노총에 20일 총파업·집회 자제를 당부했으나 민노총은 "민주노총 주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적 있느냐"며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정부의 반헌법적 의지 표현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부겸 국무총리도 15일 연이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민노총에 자제를 요청했다.

민노총은 지난 7월 3일에도 8천여 명이 모여 종로 도심에서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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