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 최소한도로 내줘야"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조기 도입 유력 검토 중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틀어막으려다 민심 악화로 물러서는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주까지 국정감사와 부처 등 협의를 순차적으로 마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이달 마지막 주가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개인별 DSR 규제 확대를 조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LTV(담보인정비율)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해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DSR 규제는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을 최소한도로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난 7월 도입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됐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틀어막기에 실패한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상기한 일정보다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실수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만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결정을 뒤엎고 올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향후에도 계속 제외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정된 게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전세 대출은 이미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해 은행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며 "주택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은행들이 줄이는 건 12월까지 은행마다 맞춰야 할 총량관리한도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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