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안 등 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RS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속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고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5%에서 0.3%로 낮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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